음원 서비스 요금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멜론, 지니뮤직 등 음원 업체의 가격이 크게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IT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국내 저작권 신탁관리 단체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해당 개정안에는 멜론(카카오뮤직), 지니, 벅스 등 대표적인 음원 업체에서 현재 판매 중인 음원 서비스 상품 가격 중 음원 창작자의 수익 분배율을 올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 창작자는 음원 수익의 60%(스트리밍 서비스 기준)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창작자는 음원 수익의 73%까지 받을 수 있다.
문체부 또한 해당 개정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알려졌다.
문제는 이로 인해 소비자 가격이 매우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한 음원 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업계 몫 40%는 서버 관리 등 사용자에게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라며 “큰 폭의 소비자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개정안대로라면 현재 약 9,000원 수준인 30곡 다운로드 상품의 경우 최대 1만 6,000원으로, 무제한 스트리밍 상품은 현재 약 1만원 수준에서 최대 3만 4,000원까지 3배 이상 급등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부정적인 반응이 쏟아졌다.
인터넷기업협회는 “창작자의 권익 증진을 목표로 하는 이번 개정이 음악 시장을 위축시켜 결과적으로는 창작자의 권익과 소비자 후생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기존 징수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유튜브·애플뮤직 등 해외업체와의 역차별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특히 유튜브는 동영상과 결합된 형태로 서비스하고 있는데, 이는 음원서비스로 분류되지 않아 별도로 저작권료를 징수할 수가 없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순까지 의견 수렴을 한 다음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