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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사회

“‘신림동 강.간 미수’ 남성 ’28일’에 석방된다”


지난 25일 법원에 의하면, 22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모씨(31)의 구속취소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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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모씨는 만취한 여성의 뒤를 쫓아 주거침입을 시도했던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를 저지른 남성이다.

 

S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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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또한 오는 28일 조씨에 대한 구속 사유 소멸로 구속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형사소송법 제93조에 의하면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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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모씨(31)는 지난해 5월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에서 귀가 중이던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원룸 침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SBS뉴스

사건 당일 피해자의 원룸까지 200여m 뒤쫓아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현관까지 쫓아갔으나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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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법원은 조씨에 “도망 염려 등 구속사유가 인정된다”라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으나 1심은 조씨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한 것만으로 강간죄를 저지르려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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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영상 캡처

 

다만 조 씨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공동 현관으로 엘리베이터와 공용계단, 복도에 들어간 사실을 받아들여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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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도 강간을 저지르려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이런 의도만으로 처벌하기 위해서 특별한 규정이 사전에 법률로 있어야 하는데, 우리 법에는 성폭력 범죄의도 일반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라며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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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검찰은 상고했고, 대법원은 사건을 1부에 배당했다.

 

다만 구속된 조씨가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의 형기를 다 채우면서 28일부터 불구속 상태로 대법원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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