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에게 거액을 빌려 해외로 달아나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상고를 포기했다.
지난 1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지난달 29일 상고 포기서를 제출했다.
앞서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마이크로닷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3년과 1년 형을 선고했다.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범행 당시의 화폐 가치와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 등을 모두 고려한 결과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인들인 피해자 상당수와 합의하고, 일부를 위해서 공탁금을 걸었지만 20년이 지난 현재 원금만 배상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피해 복구 혹은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을 면해줬던 마이크로닷의 어머니는 이날 실형이 확정되며 교도소에 수감됐다.
한편 판결문에 적시된 사기 피해자는 총 10명, 피해 금액은 약 3억 9,000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