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 퇴임하는 문재인 한 달에 1400만원 받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신년 기자회견서 “퇴임 후에는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 5월 9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 현실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자연인 문재인’으로 살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불법이라는 의혹이 있는 가운데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위치한 문 대통령 퇴임 후 사저의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에 맞춰 대통령 경호처는 전직 대통령경호 및 방호 인력을 65명 증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전례없는 역대급 인원이기 때문.
문 대통령은 내년 3월 대선 이후 본격적인 퇴임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퇴임 후 매월 1400만원가량의 연금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대통령예우법)에 따라 전직 대통령에게 ‘지급 당시 대통령 보수 연액’의 95%를 지급한다. 보수 연액은 월 급여의 8.85배다.
앞서 아직 생존해 있는 전직 대통령 중 연금을 받고 있는 이는 한 명도 없다.
재직 중 탄핵 결정 등으로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연금 및 예우 대부분을 받지 못하기 때문.
이 규정에 따라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두 예우 대상에서 제외됐다. 결국 문 대통령이 연금을 받는 유일한 전직 대통령이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연금만 받는 것이 아니다.
연금 외에 교통 및 통신비와 사무실 운영비, 공무 목적의 여행비도 지급받으며 국공립 및 민간병원서 진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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