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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사회이슈

9살 의붓아들 가방에 가둬 죽인 천안 계모, 법조계 “살인죄 적용 어렵다”


9살 의붓아들을 여행 가방에 7시간이나 가둬 숨지게 한 계모 A씨(43)가 10일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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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A씨는 ‘아동학대범되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에 넘겨지고 있는 천안 계모/ ‘충청투데이’

경찰은 A씨 혐의를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 혐의로의 전환을 검토했지만, 부검 결과 등이 나오지 않았고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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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지난 1일 천안 자택에서 9살 의붓아들 B군을 여행용 가방에 7시간 가량 감금했고, 의식을 잃은 아이는 결국 이틀 만에 숨졌다.

이투데이

이날(10일) 천안동남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A씨는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느냐’, ‘왜 학대를 했느냐’, ‘아이 아빠도 학대에 가담했느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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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살인죄’로 바꿀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경찰은 A씨를 검찰에 송치한 뒤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한 B군의 친부에 대해서도 추가 소환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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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