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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 중에 간식을 얻어먹은 제 반려견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사진 / BarkPost


산책 도중 자신의 반려견을 귀여워해주는 사람들을 만나면 언제나 흐뭇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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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웃으면서 간식도 준다면 거절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런데 호의를 가장한 채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다.

최근 한 동물 카페에 올라온 사연이 누리꾼의 공분을 샀다.

사연을 올린 A씨에게는 가족만큼 소중한 강아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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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일에도 A씨는 강아지와 함께 산책 중이었다.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사진 / shutterstock

최근 반려견과 관련된 사건사고가 많은 만큼 산책을 할 때는 언제나 주의를 기울였다.

이때 한 여성이 강아지와 A씨의 곁으로 다가와 말을 걸었다.

여성은 “강아지가 너무 예쁘다”, “인사해도 되냐”고 물으며 강아지를 예뻐해주었다.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사진 / USA Pet Cover

A씨는 “반가운 마음에 흔쾌히 된다고 했다. 그러니 1~2분 정도 예뻐해주다가 자신의 가방에서 간식을 하나 꺼내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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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자신이 직접 만든 수제 간식이라며 “자기가 키우는 강아지가 먹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시중에 파는 건 너무 위험해서 못 먹이겠더라”고 덧붙였다.

여성의 태도가 호의적이었기 때문에 A씨는 의심할 여지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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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사진 / Companion Animal Psychology

간식을 먹인 뒤에는 감사 인사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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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같이 산책시키자는 말까지 하고 집에 가려고 했다. 강아지는 피곤했는지 길에 누워서 안 가려고 하길래 안고 데려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아지는 몸에 이상이 생겨 길에 누웠던 것이다.

A씨의 글에 따르면 강아지는 집에 오는 도중에 체한 듯한 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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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련을 일으키는 것처럼, 게거품을 문다는 게 뭔지 처음 눈으로 봤다”고 말했다.

급한 마음에 강아지를 안고 동물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강아지는 심각한 상태였다.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사진 / i stock

그는 “엑스레이를 찍고 위장상태를 확인하는데 그 잠깐을 못 버티고 갔다. 평소 알러지도 없고 같이 산 지 이제 2년이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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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거나 도구, 약물을 사용해 다치게 하면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