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귄 기간은 단 한 달이었다.
지난 8일 인천지법 정원석 판사는 특수협박, 동물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 A씨(2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한 달 사귄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지난 3월경 인천시 연수구 길가에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차례 밟는 등 데이트폭력을 가했다.
또한 같은날 피해자의 집에서 알루미늄 자루로 피해자의 등과 팔을 내려치고, 철제 냄비로 머리를 때린 혐의도 포함됐다.
A씨의 폭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피해자의 반려견인 비숑 프리제를 화가 난다는 이유로 거실 바닥에 던졌고, 이로 인해 반려견이 사망하기도 했다.
또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프라이팬을 뜨겁게 달궈 “지지겠다”며 위협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동기는 황당하게도 데이트 폭력이었다.
둘은 한 달간 교제한 사이이며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자 이에 분노한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연인에 대한 비뚤어진 소유욕으로 가혹한 폭력을 저질렀다”며 “전신의 상흔과 잘린 머리카락, 달궈진 프라이팬 등 고문에 가까운 협박도구의 위험성, 반려동물에 투사도니 분노는 폭력 성향의 크기를 짐작게 한다”고 선언했다.
이어 “앞으로 피해자가 감당할 후유의 골이 깊을 것으로 보이지만, 모친의 선도 의지, 장기 구금 시 갱생 능력의 약화 등을 고려해 1년 형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