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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이름은 코난, 탐정이죠”…법 개정으로 전 국민에게 ‘탐정’의 길이 열렸다.

gettyimagesbank(좌)/애니메이션 '명탐정 코난'(우)


많은 작품의 소재가 된 ‘탐정’의 길이 법의 개정으로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열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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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국회는 신용정보법의 금지조항을 신용정보회사 등으로 한정하면서 8월 5일부터 탐정이라는 명칭을 신용정보회사를 제외한 모든 국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애니메이션 ‘명탐정 코난’

탐정이 직업으로 인정받게 된다면 퇴직한 경찰관들은 탐정을 새로운 직업으로 삼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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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탐정이란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별도의 권한은 주어지지 않으며, 법정 범위가 부족해 경우에 따라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또한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며, 민사 소송에서 자본을 바탕으로 증거를 수집해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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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단기 알바하고 전직 탐정이라 해야겠다”, “혹시라도 셜록 홈즈 같은 사람이 나오면 대박이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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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애니메이션 ‘명탐정 코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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