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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사회이슈

친한 언니가 구워준 고기 ‘맛없다’며 발로 차 ‘갈비뼈’ 부러뜨린 여성


고기를 맛있게 굽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보통 “내가 구워야지”라고 생각하고 집게를 집어든다.

하지만 최근 한 여성이 고기를 맛없이 구웠다고 아는 사람에게 폭행을 가해 화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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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고기를 잘 굽지 못한다는 이유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언니의 갈비뼈를 부러뜨린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일보

사건은 지난해 9월 9일 오전 3시쯤으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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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대전 유성구의 한 음식점에서 아는 언니와 함께 고기를 구워먹었다.

그날 고기는 언니가 구웠고, A씨는 고기를 집어 먹었을 때 이상한 기분에 사로 잡혔다.

평소 자신이 먹던 스타일로 구워지 않았던 것이다.

 

뉴스1

이에 격분한 A씨는 그 자리에서 친한 언니의 머리채를 잡고 마구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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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플라스틱컵으로 수차례 머리를 가격하기까지 했다.

이에 언니가 바닥에 넘어졌지만 옆구리를 수 차례 발로 걷어차 갈비뼈를 부러뜨렸다.

자신이 고기를 구우면 끝날 일이지만 폭행을 가했다는 점에 판사도 A씨의 행동을 용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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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나이가 더 많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다”며 징역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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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