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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목숨을 잃어서 전부터 괜찮게 생각하던 아내 동생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내가 죽어서 처제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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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화제가 되어 각종 커뮤니티에 공유되기 시작됐다.

해당 게시글을 올린 작성자 A씨는 “처제와 결혼해 아이가 생겼습니다”라는 제목의 글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A씨는 “아내와 사별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아내는 결혼식을 한 뒤 1년도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었습니다”라며 글을 쓰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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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 때 내 손을 잡아준 게 처제였습니다. 처제도 비슷한 처지에 놓여 우리는 서로의 입장이 이해가 갔고, 연인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죽은 아내 앞에서도 떳떳할 수 있게 결혼을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사별을 한 아내의 여동생은 이제 더는 친족이 아닌 것이 되어 이제는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 사이인지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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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합니다”라고 물었다.

해당 사연이 알려지고 변호사가 답을 줬다.

변호사는 “사연은 안타깝지만 형부와 처제의 관계는 민법상 혼인이 금지되는 관계입니다. 사별을 하더라도 민법상의 친족 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리고 만약 금지되는 결혼을 할 경우에는 민법 제816조 제1호에 따라 혼인 취소 대상이 됩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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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자는 변호사의 냉정한 답에 “나중에 취소가 되더라도 정식으로 부부가 되고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처제가 임신을 했습니다. 이제 이 결혼이 깨질까 더욱 걱정입니다. 취소되면 아이는 제 아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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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답을 듣자 변호사는 “아닙니다. 이미 혼인 취소 대상인 근친혼을 하셨더라도 혼인 중 아이를 가지신 경우라면, 더 이상 혼인취소가 불가능해 이제는 정식 부부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됩니다(민법 제820조)”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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