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서 절대 사면 안된다는 물품들이 공개 돼 네티즌들에게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다.
첫 번째로는 너무 많이 만들어 버릴 수가 없어 남는 반찬이 판매 상품으로 올라온 경우가 있다.
이런 반찬들은 구매를 절대 하면 안되는 이유는 원재료와 제조과정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는 다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식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먼저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당근마켓에서 반찬을 판매하는 사람들은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들이 당근마켓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다고 한다.
두 번째로는 ‘영수증’이 없는 이어폰은 절대 중고로 구매해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놀라운 이유는 바로 전파법에 위촉되는 상품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 수입되는 통신기기는 절차를 거쳐 ‘전파인증’을 받고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개인이 구매한 물품들은 본인이 쓴다는 조건 하에 이런 절차를 밟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경우로 중고거래를 하게 된다면, 수수료도 내지 않고 미인증된 기기를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에서 ‘1년 이상 사용한 전자제품’에 한해 중고거래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니 구매를 할 때에는, 만약 영수증이 없다면 ‘1년 이상 사용했나요?’ 라 물어보고 구매를 해야한다고 전했다.
그러니 당근마켓에서 무선이어폰을 살때에는 반드시 영수증이 있는지 없는 지를 물어보고 구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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