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을 분노하게 했던 ‘조두순 사건’과 비슷한 범죄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2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84)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8일 오후 인천의 한 중학교 운동장에서 B(9) 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의자 A씨는 “집에 가야 한다”며 뿌리치는 B양을 억지로 끌고 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이전인 지난해 3월경 알츠하이머병(치매) 진단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의 법정에서의 태도와 언행 등에 비춰 범행 당시 치매 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한다고 해도 재범 방지 효과를 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길을 가던 피해자를 쫓아가며 학교 운동장으로 데려 가 추행한 것은 범행 경위나 내용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도 용서받지 못했지만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치매 질환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조두순과 같은 아동 성폭행범이나 상습 강력범죄자의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출소 후 최대 7년 격리된 시설에서 생활하게 하는 ‘보호수용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보호수용법’ 제정안은 결국 예산 문제가 걸려 무산됐다.
전 국민을 분노하게 한 성폭행범 조두순이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어 아동과 관련된 법안 개정이 더욱 엄격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