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소방차의 긴급 출동에 방해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제로 이동할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발생한 훼손에 대해 차주는 보상받을 수 없다.
지난 7일 소방청은 “소방기본법이 시행되는 오는 6월 27일부터 긴급 출동에 장애가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소방기본법에도 긴급 출동을 방해하는 차량을 이동·제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보상 대상과 범위, 이를 심의하는 기구에 대한 내용이 없어 화재 출동 과정에서 차량을 훼손했을 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있었다.
손실을 보상하는 조례를 운용하는 광역지자체도 충북, 서울, 부산, 경기 등 8개 시·도에 불과하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가동하는 곳은 훨씬 적어 사실상 소방관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
또한 손실 보상 규정이 사문화돼 있어 소방관 개인적으로 훼손에 대해 보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방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사·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강제했다.
눈여겨볼 점은 ‘법령을 위반해 소방차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문구다.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 장소에 주차한 차량을 제거·이동하는 과정에서 파손돼도 손실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는 앞서 발생했던 충북 제천 화재 참사 당시 복합상가건물 주변의 불법주차 차량으로 사다리차가 500m 이상 돌아오면서 지체된 것에 대한 조치다.
소방청은 ‘골든타임’을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을 수렴해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주차단속, 계도 등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