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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합의’하고 성.관.계 해도 범죄자된다”… 여성이 처벌 원치 않았는데 ‘강.간죄’로 감옥 간 남자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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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을 간.음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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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대방의 동의하에 관계를 맺었는데도 ‘준.강.간.죄’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 나타났다.

 

지난 8일 한 커뮤니티에는 술취한 여자와 성.관.계를 맺었다가 체포된 남성의 사연이 올라왔다.

 

남성 A씨는 최근 한 여자를 만나 술을 마셨고 서로 합의 하에 숙박업소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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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하자마자 과음을 한 여성은 정신을 잃었지만 A씨는 그전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성.관.계를 이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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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씨가 객실에 설치된 전화기를 잘못 눌렀고 그를 수상하게 여기고 있던 종업원이 경찰에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지만 후에 술에서 깬 여성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거라고 설명하며 고소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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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13년 후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어 현행범으로 체포 된 A씨는 준.강.간혐의로 구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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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준.강.간.죄는 실제로도 유무죄를 가리는 기준히 모호하고 복잡하여 A씨와 같은 많은 피해자들을 만들었지만 강.간.죄와 형량상의 큰 차이점도 없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이게 뭔 개소리냐”, “필요한 법은 없고 이상한 법만 있다”, “…? 우리나라 법 왜이래?”, “이게 뭐죠?”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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