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병사들이 일과 후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8일 국방부가 5년마다 계획하는 ‘2018~2022 군인복지기본계획’을 확립했다고 전했다.
이는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세우는 것이다.
이번 군인복지기본계획에 의하면 일과가 끝난 뒤 병사들은 개인 휴대전화 이용이 가능하다.
올해 하반기까지 일부 사단에서 먼저 시범 운용이 이뤄진다.
이후 확대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다.
새로운 군인복지기본계획에에 따르면 병사들은 잡초 제거 및 제설 작업과 같은 군대 내 잡무에서도 배제된다.
군대 내 잡무는 민간에 위탁할 계획이다.
해당 계획은 내년부터 전방 GOP의 11개 사단에서 먼저 시행된다. 2020년 전체 사단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병사들이 전투 준비 및 교육 훈련 등 기본적 임무에 집중하도록 결정한 사안이다.
이외에도 많은 변화가 생긴다.
급식의 질 개선 및 기능성 방한복 등 신형 피복과 장구류 보급이 이뤄질 예정이며 민간병원 이용도 편해진다.
병사들이 민간병원을 이용하려면 전국 17개소 군병원 내 군의관 소견과 더불어 부대장 승인이 필요했다.
이제는 사단, 연대, 대대 의무대 등 소속 부대 내 군의관의 소견 및 부대장 승인만 받으면 된다.
또한 사고로 인한 장애보상금도 크게 오를 예정이다. 기존 556만원에서 1천 667만원이었던 보상금은 앞으로 1천 530만원에서 1억1천475만원까지 인상된다.
이번 군인복지기본계획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 및 국정 과제에 따라 ‘국방개혁2.0’ 계획과 함께 세워진 것으로 전해진다.
국방부는 “복지 향상으로 군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 군대 내 공평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