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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온라인 쇼핑할 때 무엇을 샀는지 정부가 다 들여다 볼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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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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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윤관석 정무위원장 대표 발의의 전금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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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개정안은 규제를 풀고 진입 장벽을 낮춰 핀테크 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로 발의됐는데 양기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의해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 교수는 개정안 내 ‘전자지급거래 청산 의무’ 관련 조항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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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항에는 빅테크(대형 정보통신기업) 업체들의 고객 거래정보를 금융결제원에 의무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네이버페이’를 통해 상품을 구입할 경우 네이버가 모든 거래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금융결제원에 보고해야 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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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또 금융결제원에 대한 허가·감시·감독·규제 권한을 가진 금융위원회는 수집된 거래정보를 별다른 제한 없이 열람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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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교수는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외부에 집중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개인의 자기정보결정권을 보장하는 헌법상 이념에도 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에너지 경제

한국은행 역시 입장문을 내고 “전금법 개정안은 명백한 빅브라더법”이라며 “중국인민은행을 통해 확인한 결과 중국 정부도 빅테크 업체의 내부거래를 들여다보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계 어느 정부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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