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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국제사회

코로나19 환자 돌보던 간호사가 ‘과다노출’로 징계를 받는 일이 발생했다


코로나 치료 시설에서 환자를 돌보던 간호사가 보건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일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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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 외신에 의하면, 러시아 툴라주 보건당국은 최근 툴라주 주립 감염병원에서 근무 하던 간호사가 복장을 부적절하게 입었다며 징계를 내렸다.

 

그는 코로나19 투명 보호복을 입고 환자를 돌보고 있었다.

 

기사와 연관 없는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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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징계의 이유는 ‘과다 노출’이었다.

 

기사와 연관 없는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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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간호사는 병원 내부가 너무 더워서 투명 보호복 안에 ‘비키니’만 착용하고, 안경 등 보호 장구 등을 착용한 채 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들을 돌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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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라뉴스

투명 보호복 안은 그대로 보였기 때문에 그가 무엇을 입었는지 다 보였던 것.

 

하지만 간호사는 “비키니가 외부로 비칠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다”라며 다소 황당한 변명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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