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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아이를 인질로 ‘성폭행’ 저지른 고교생 사건의 ‘충격적인’ 전말 (feat. 금기된 사랑)


요즘 많은 중, 고등학생들이 사회적인 범죄를 저질러 이슈가 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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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초등학생들도 범죄에 가담하면서 ‘촉법소년법’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좋지않다.

 

그런데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할 또 하나의 고등학생 범죄가 있다.

 

이는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등학교의 운동부 코치이자 한 아이의 엄마인 A씨는 2017년 강원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B군을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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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둘은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하지만 이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고 A씨는 B군에게 이별을 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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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B군의 난폭함이 표출되기 시작했다.

 

A씨의 복장을 신경쓰며 “짧게 입고다니지 마” 라고 소리친 B군은 A씨의 차를 파손하기도 했고 A씨의 집을 찾아가 강제적으로 변태적인 성행위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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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B군은 계속해서 A씨의 집을 찾았고 A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무작정 기다렸다가 A씨와 아이가 함께나오는 것을 보고 아이를 인질로 삼아 A씨의 집에서 ‘유사강간’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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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었지만 B군이 범행을 인정하다가 다시 부인하기 시작했다.

 

그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면, 다시 만나주겠다고 회유해서 인정한거다”라고 말하는 당당함을 보여 당시 수사관들을 당황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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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어리다는 이유로 징역 4년을 선고했고 ‘취업제한’도 면제해 주었다.

해당기사와 상관없는 사진/photonews.com

6가지의 혐의로 받은 죄값이 고작 4년 밖에 되지 않아 많은 이들이 놀랐지만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판사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만으로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며 징역 4년과 교육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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