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신랑신부가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신혼여행 도중 부인에게 니코틴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붙잡혀 화제다.
지난 28일 세종경찰서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A(2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4월 25일 신혼 여행지로 선택한 일본 오사카의 한 숙소에서 부인(19)에게 미리 준비한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부인의 사망 보험금 1억5천만원 받아낼 목적으로 이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그는 일본 현지 경찰에 마치 부인이 스스로 자살한 것처럼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유족과 상의해 부인의 시신을 일본 현지에서 화장해 장례 절차까지 모두 진행했지만, 경찰 수사에 덜미가 잡혔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인터폴과 국제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일본에서 부검 자료를 전달 받았다.
그 결과 부인의 사망 원인이 니코틴 중독으로 확인되었다.
또 A씨 집에서 살인 계획 등이 담긴 일기장이 발견돼 A씨를 추궁해 구속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어 해 니코틴을 주입하도록 도와줬을 뿐이지, 살해한 것은 아니다”라며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과거에도 니코틴을 이용해 여자친구를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016년 12월 20일 A씨는 해외에서 당시 여자친구였던 B(22·여)씨에게 니코틴 원액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해 살해하려 했지만, B씨는 음료에서 이상한 맛이 나는 것을 느끼고 더는 마시지 않아 목숨을 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자칫 미궁에 빠질 뻔한 사건이었지만 첩보를 입수해 신속하게 수사를 착수해 추가 범행을 차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