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가족 ‘3인 모임’ 가능….
직계는 안된다”
오는 7월 12일부터 2주간 수도권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α’ 조치가 적용되면 사적 모임의 규제가 더욱 엄격해진다.
정부는 직계가족이라도 동거가족이 아니라면 저녁 6시 이후 2인이상 모임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동거가족은 한 공간에 거주하고, 움직일 수 밖에 없다는 판단 아래 예외적으로 인정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백신접종을 했더라도 수도권에서는 언제, 어디서든 마스크를 써달라고 권고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종전 거리두기 단계에서는 직계가족의 모임을 예외로 인정하고 있었다.
직계가족들은 몇 명이 모여도 인정이 됬으나, 4단계부터는 그 예외 조차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동거 가족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그 거주 공간 안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까지 2인 또는 4인을 고집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해 준다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골프 등 실외 단체스포츠를 4명이서 즐기다, 6시가 넘으면 해산해야 하냐’ 는 질의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는 끝내야 하며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게 맞다.
다만, 벌칙 적용에 있어서는 지자체가 고의성과 과오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률적으로 모든 이러한 규정, 이러한 사례들이 벌칙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어느 정도의 고의성과 과오성들이 있는지를 함께 보면서 결정이 될 탄력적인 문제” 라고 전했다.
이날 당국은 “수도권에서 예방접종 1차 접종 또는 완료자라도 누구나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해달라”고 권고했다.
손 반장은 “위반 사례가 많다면, 지자체에서 벌칙도 고시 개정하는 쪽으로 안내했다” “마스크를 써달라고 계속 강조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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