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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질게 터진.. “동거 가족만 ‘3인 모임’ 가능..저녁 6시 이후 ‘2인’ 이상 금지 실시”


“동거 가족 ‘3인 모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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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는 안된다”

오는 7월 12일부터 2주간 수도권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α’ 조치가 적용되면 사적 모임의 규제가 더욱 엄격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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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직계가족이라도 동거가족이 아니라면 저녁 6시 이후 2인이상 모임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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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동거가족은 한 공간에 거주하고, 움직일 수 밖에 없다는 판단 아래 예외적으로 인정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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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백신접종을 했더라도 수도권에서는 언제, 어디서든 마스크를 써달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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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종전 거리두기 단계에서는 직계가족의 모임을 예외로 인정하고 있었다.

직계가족들은 몇 명이 모여도 인정이 됬으나, 4단계부터는 그 예외 조차 없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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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동거 가족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그 거주 공간 안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까지 2인 또는 4인을 고집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해 준다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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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골프 등 실외 단체스포츠를 4명이서 즐기다, 6시가 넘으면 해산해야 하냐’ 는 질의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는 끝내야 하며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게 맞다.

다만, 벌칙 적용에 있어서는 지자체가 고의성과 과오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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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일률적으로 모든 이러한 규정, 이러한 사례들이 벌칙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어느 정도의 고의성과 과오성들이 있는지를 함께 보면서 결정이 될 탄력적인 문제” 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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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당국은 “수도권에서 예방접종 1차 접종 또는 완료자라도 누구나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해달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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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반장은 “위반 사례가 많다면, 지자체에서 벌칙도 고시 개정하는 쪽으로 안내했다” “마스크를 써달라고 계속 강조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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