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처남이자 김정숙 여사 동생인 김모(65)씨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 소유한 토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수용되면서 47억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12일 한 매체에 따르면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김씨는 2002년 4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경기 성남시 고등동의 토지 7011㎡(약 2120평)를 세 차례에 걸쳐 사들였다.
해당 토지는 2010년 보금자리 주택기구로 지정되면서 LH에 수용됐는데 당시 김씨는 토지 보상금으로 58억원을 받았다.
김씨가 이를 11억원에 매입한 것을 감안하면 1~8년 만에 47억원의 차익을 본 셈이다.
김씨는 “1992년부터 묘목 판매업에 종사해왔고 방금까지 인부들과 함께 묘목 포장하는 일을 했다”면서 “묘목 판매업에 필요한 땅을 샀을 뿐 토지 보상을 기대하고 투기한 건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지난해 8월 국회에 출석한 노영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20년 이상 묘목식재업에 종사해왔던 김씨가 사업상 필요에 의해서 토지를 샀던 것”이라면서 “그린벨트가 해제된 것은 이명박 정부, 토지보상금이 지급된 것은 박근혜 정권 때”라고 얘기했다.
그럼에도 곽상도 의원은 “문 대통령이 LH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해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는데, 처남이 그린벨트 토지 투자로 이익을 본 것을 국민이 어떻게 볼지 생각해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기 성남시 수정구청은 지난해 11월 17일 김씨가 소유한 수정구 시흥동 그린벨트 내 경작용 토지 2524㎡(약 765평)에서 조경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행위는 농지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시정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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