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초등학교의 학부모들이 모인 자리에서 지역 스포츠센터 운영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학부모가 벌금형을 받았다.
지난 18일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이성진 부장판사는 학부모들에게 지역 스포츠센터 운영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5월 한 초등학생의 생일파티가 열려 A씨를 비롯한 학부모 15명가량이 모였었다.
해당 모임에서 A씨는 자신의 옆에 앉은 B씨에게 “지역 스포츠센터 운영자가 센터에서 원생과 성추행 문제가 있었다더라”라며 허위사실을 알렸다.
이에 대해 A씨는 “옆에 앉은 B씨에게만 이야기 한 것이기에 전파 가능성이 없었으며, 해당 소문이 확산될 것이라 인식하지 못했었다”고 말했다.
또한 A씨는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잘 돌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당시 알려져 있던 소문을 전한 것뿐이다. 고의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 한 것이 아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성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소문의 출처에 대해 진술하지 못했기에 해당 소문이 알려져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것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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