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지원시설 나눔의 집(경기 광주시)이 후원금 운용과 관련해 큰 논란을 빚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후원금을 모집한 뒤 상당 금액을 할머니들에게 직접 사용하지 않고 땅을 사는 데 쓰거나 건물을 짓기 위해 쌓아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전하고 있다.
1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송기춘 나눔의집 민관합동조사단 공동단장은 나눔의 집 민관합동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송 단장에 따르면 나눔의 집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머니들 후원금 홍보했으며 여러 기관에도 후원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그리고 지난 5년간 무려 약 88억원의 후원금을 모집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나눔의 집 법인이나 시설은 기부금품법에 의한 모집등록을 하지 않아 후원금 액수와 사용 내용 등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고 등록청의 업무 검사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천만원 이상의 기부 금품을 모집하려는 사람은 등록청(10억원 초과인 경우 행정안전부)에 등록해야 한다.
국민들이 후원한 돈은 나눔의 집 시설이 아닌 운영법인 계좌에 입금됐다.
그리고 88억여원의 후원금 중에서 할머님들이 생활하고 있는 나눔의 집 양로시설에는 2억원정도만이 보내졌다.
이 금액은 전해 후원금 중 2.3%에 불과하다.
반면 운영법인이 재산조성비로 사용한 후원금은 26억여원으로 파악됐다고 전해졌다.
재산조성비를 보면 토지매입, 생활관 증축공사, 유물전시관 및 추모관 신축비, 추모공원 조성비 등으로 사용됐다.
이사회 회의록 및 예산서 등을 통해 나머지 후원금의 사용처를 살펴본 결과 국제평화인권센터, 요양원 건립 등을 위해 비축한 것으로 보인다고 민관합동조사단이 설명했다.
또한 이사회 의결 과정에서 부당행위도 발견됐다.
나눔의 집은 법인 정관상 이사의 제척제도를 두고 있는데도 이사 후보자가 자신을 이사로 선임하는 과정에 참여해 이사로 의결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이사회에서 사외이사 3명이 자신들의 이사 선임에 관한 안건 의결에 참여했으며 이들을 제외하면 개의정족수가 미달함에도 회의를 진행시켰다.
중요한 점은 할머니에 대한 정서적 학대 정황이 발견된 것이다.
간병인은 “할머니, 갖다 버린다”, “혼나봐야 한다” 등 언어폭력을 가했고, 특히 의사소통과 거동이 불가능한 중증환자 할머니에게 집중됐다 말했다.
할머니들의 생활과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 역사를 담은 기록물이 방치되기도 했으며 입·퇴소자 명단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할머니들의 그림과 사진, 국민들의 응원 편지 등 중요한 소지품을 건물 베란다에 방치했다.
이 중에는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된 자료도 있어 충격을 전하고 있다.
제1역사관에 전시 중인 원본 기록물도 습도 조절이 되지 않아 훼손왰으며 제2역사관은 미관리로 공간이 훼손돼 안전이 우려될 정도이다.
법인직원인 간병인이 조사단과 할머니의 면담 과정을 불법 녹음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추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92년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에는 현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5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이 할머니들의 평균 연령은 95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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