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우먼 박나래의 성희롱 논란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박나래의 성희롱 논란 관련 민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제기됐지만, 방심위에서는 해당 민원을 심의할 수 없다고 한다.
그 이유는 문제가 된 발언이 나온 영상이 이미 삭제 처리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방심위 규정상 ‘유통되는 콘텐츠’를 전제로 심의에 들어가는데, 이미 영상이 삭제됐기 때문에 민원과 관계없이 별도 심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나래는 ‘나혼자 산다’에 출현해 눈물을 흘리며 대중들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네티즌들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했다.
박나래는 CK ENM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와플-헤이나래’에서 남자 인형으로 성희롱하는 장면을 묘사해 논란이 불거졌다.
[저작권자 VONVON/ 무단복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반 시 법적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