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관련 처벌 정책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가해자가 전액 배상을 해야 한다고 한다.
마약이나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 중 사고를 내면 최대 1억 5000만 원을 부담하며, 내년 7월 말부터는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 시 부담금이 최대 15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이라고 전해졌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음주운전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마약, 약물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고부담금’을 도입하여, 앞으로는 의무보험에 규정된 보험금은 모두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는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마약과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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