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집 계약할 때, ‘공인중개사’를 너무 믿게 된다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
공인중개사는 토지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수행하는 자격이다.
자격증 대여행위가 굉장히 많았고 무등록, 무자격 중개업 시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강화되고 단속이 강해짐에도 여전히 자격증 대여가 활발하다.
법무사나 세무사처럼 단행법률로 공인중개사법이 존재하는 전문직이나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다른 전문직만큼 인정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아무래도 인원도 많고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업무를 해보면 절대 그렇지 않으며 최근 공인중개사 시험 난이도가 상승하고, 상대평가 전환이 국회에도 발의되는 등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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