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전세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착각하기 좋은 함정(+사진)
전세는 한국의 주택 임차 계약 중 하나로, 전세권자(주택을 빌리는 사람)가 전세금을 주택 소유자(임대인)에게 예탁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임차한 뒤 계약 기간이 끝나면 전세금을 100% 돌려받고 나가는 계약이다.
부동산 임대료(월세)를 따로 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월세와 차별화된다.
한국의 전세는 초기에는 일부 도시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성립하였으나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어서 일반화되었다.
전세의 정확한 정의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관계”이다.
수요자가 주택 소유자에게 무이자로 목돈을 전세금이라는 이름으로 계약 기간 동안 잠시 빌려줌으로써 수요자는 집주인에게 매달 월세를 내야 할 의무를 면제받고, 집주인은 수요자에게 매달의 임대료는 받지 못하지만 부동산을 대가로 무이자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다.
쉽게 말하면, 집주인에게 세입자가 무이자로 돈 빌려주고 대신 그 집에 일정 기간 들어가 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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