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과 강제추행 그리고 폭행을 후임병에게 지속하던 해병대 병사 3명이 징역형을 받게 되었는다.
심지어 이것이 선임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속내가 밝혀져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지난 18일 해병대 제 1사단 보통군사법원이 내린 선고에 따르면 특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A씨 징역3년 B,C씨에게는 징역 3년과 집행유예5년이 내려졌다.
이와 같은 사실은 군인권센터에 의해 23일 알려졌으며 이들은 6개월 가량 자신들의 후임을 성희롱, 폭행,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하루에 10번이 넘도록 후임병의 신체부위를 만졌고 폭행까지 이루어 졌으며 이들의 행위는 최고 선임인 D씨가 전역을 하며 내린 명령으로 인해서였다.
D씨는 후임병인 피해자에게 성기를 노출해서 보여준다던지 하는 충격적인 행각을 일삼았으며 자신의 전역후에는 자신이 했던 행위들을 계속 하라고 지시한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D씨는 청주지검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누리꾼들은 “제정신 아닌거 아니냐”,”이런건 정말 벌받아야함” 등 분개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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