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BMW 차주가 모르는 사람의 휴대전화 번호를 적어둔 채 무단 주차를 했다는 사연이 화제다.
지난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참을 수 없는 역대급 무개념의 BMW 차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소규모 빌라” 라며 “야외에 주차공간이 앞뒤로 두 줄, 옆으로 두 줄 총 4곳이 있으며, 딱 차주 4명이 이 공간을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전날 밤 귀가한 A씨는 앞 줄에 세워져 있는 BMW 차량을 발견 했는데, 뒷 줄에도 주차공간이 있었지만 비워진 상태였다.
A씨는 차를 빼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BMW 차주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아, 주말인 데다 피곤했던 A씨는 어쩔 수 없이 집 근처 길가에 주차를 한 뒤 집으로 향했다.
다음날 A씨는 BMW 차량이 사라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집을 나섰다.
하지만 BMW 차량은 그대로 앞 줄에 주차가 돼있어서, 화가 난 A씨는 재차 BMW 차량에 쓰여 있는 휴대전화 번호로 통화를 시도했다.
그런데 전화를 받은 상대방은 성인이 아닌 어린 아이 목소리였고, 상대 아이는 “여보세요 이거 차 빼달라는 전화죠? 할머니 바꿔드릴게요”라고 말했다.
A씨는 곧이어 전화를 바꿔 받은 할머니 B씨의 말을 듣고 경악했다.
B씨는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BMW 차주가 항상 같은 자리에 주차를 한 뒤 해당 전화번호를 적었다는 것이다.
B씨는 A씨처럼 차를 빼 달라는 요청의 전화를 이전부터 수차례 받았고 전화번호의 주인은 아무 상관이 없는 초등학교 2학년생 여자 아이였다.
이에 대해 A씨는 “거짓말하는 느낌이 아니었다 어떤 전화 내용인지 미리 정확히 알고 있었다”며 “경찰에 신고도 했고 해당 차량이 BMW라는 사실도 모두 알고 있었다.
사람들이 사진 찍어 보낸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초지종을 들은 저는 죄송하다고 전화를 끊고 결국 노상 주차를 했다”며 “너무 화가 난다 BMW 차주로 인해 피해 본 사람이 몇 명인지 짐작도 안 되며, B씨는 전화를 1000통이나 받았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B씨가 경찰에 신고했더니 도로가 아닌 남의 주택에 주차해놓은 경우 견인해갈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되거나 도로에 세워져 보행에 위협이 되는 경우 경찰이나 공무원이 해당 차량의 이동을 명령하거나 직접 이동시킬 수 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아이가 너무 불쌍하네”, “피해 보상 다 받아야 한다”, “전화번호부터 바꿔야 한다”,”BMW 차주는 처벌할 방법 없냐”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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