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집에 사는 학교 선배를 수개월간 고문 수준으로 학대한 20대 연인이 구속됐다.
피해자는 극한의 공포와 폭력을 견디다 못해 저항하기를 체념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광주지법 류종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학교 선배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가혹 행위를 한 혐의(특수상해)로 박모(21)씨와 그의 여자친구 유모(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류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박씨 등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경기도 평택시 자택에서 중학교 선배인 A(24)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신체적 위해를 가해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광주에 있던 A씨에게 일하며 함께 살아보자고 평택으로 불러 함께 생활했다.
박씨는 직장을 그만두고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A씨를 폭행하기 시작했으며 골프채로 때리거나 끓는 물을 수십차례 몸에 끼얹고 불로 몸을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한 집에서 어울려 살던 박씨의 여자친구 유모씨도 학대를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거들면서 함께 학대했다.
A씨가 도망가면 가족을 위해할 것처럼 협박하고, 빌리지도 않은 수억원대의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해 돈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몸에 화상을 입은 A씨는 끓는 물에 두피까지 벗겨져 후유증이 심각한 상황이다. 남은 일생을 모자나 가발을 쓰고 살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전남 무안군 한 종합병원에서 전신 화상 치료를 받는 A씨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빨리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실제로 A씨는 수차례 극단적인 시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신체의 상처를 회복하는 게 시급해 처방 약을 먹으며 마음을 붙잡고 있는 상태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광주 북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박씨와 유씨를 구속하고 범행동기 등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