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비판하는 전단을 돌린 혐의(모욕죄)로 검찰에 송치된 30대 청년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4일 청와대가 밝혔다.
네티즌들의 “표현의 자유를 막는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들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혐오스러운 표현도,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용인해 왔다”라며 “이 사안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떠나, 일본 극우 주간지 표현을 무차별적으로 인용하는 등 국격과 국민의 명예, 남북관계 등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하여 대응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인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이번 사안에 대한 처벌 의사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정부에 대한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다는 취지에서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국격과 국민의 명예, 국가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치는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VONVON/ 무단복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반 시 법적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