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켜 신형 단말기 구매를 유도했다는 의혹을 검찰이 재수사한다.
20일서울고검은 지난 15일 시민단체가 애플 경영진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고발 2년만인 지난 1월 팀 쿡 등을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애플은 아이폰 운영체제(iOS) 업데이트 과정에서 아이폰6 등 구형 모델의 배터리 성능이 고의로 저하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혹은 지난 2017년 미국에서 제기된 뒤 ‘배터리 게이트’로 비화하며 세계 각국 아이폰 사용자들의 대규모 집단소송으로 이어졌다.
애플은 논란이 커지자 2017년 12월 구형 아이폰에서 배터리 노후화로 전원이 갑자기 꺼지는 현상을 막기 위한 조처였다고 해명하면서 “우리가 고객을 실망하게 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공식 사과했다.
한국의 아이폰 사용자 6만3767명도 지난 2018년 3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배경에는 최근 미국·유럽 등지에서 애플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연달아 내놓은 것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는 지난 3월 애플이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1인당 25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고, 프랑스 경제소비부정행위방지국은 지난 2월 2500만유로의 벌금과 함께 프랑스 애플 누리집에 벌금 고지 사실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2018년 10월 이탈리아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에 1000만유로의 과징금을 매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