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 강간살해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강력 범죄들에 대해 무기징역에서 최대 사형까지 강한 구형을 하는 안이 검찰에서 시행된다.
지난 1일 대검찰청은 살인 범죄자의 법정 구형량을 대폭 상향한 ‘살인범죄 처리기준 합리한 방안’을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구형기준에 따르면 살인죄에 미성년자 납치나 성폭행 등 강력범죄가 결합된 경우 구형량이 가중된다.
피해자가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이거나 여성일 경우 마찬가지로 가중된다.
금전적 이익을 노리거나 보복, 묻지마 살인에도 가중된 구형량을 제시할 방침이다.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등 피해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된 경우에는 구형량을 감경한다.
다만 음주 상태에서의 살인죄는 심신미약에 따른 구형량을 감경하지 않을 예정이다.
검찰은 현재의 처벌 수준으로는 살인죄의 예방 효과가 낮다고 판단해 살인죄 구형량을 대폭 높이기로 판단했다.
대검 관계자는 “해외 구형기준 등을 1년 동안 연구해 내놓은 새 구형기준”이라며
“엄정한 구형으로 살인 범죄자에게 경종을 울려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