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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농단’ 박근혜에 징역30년·벌금 1185억 구형…”헌정사에 오점”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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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권한을 남용해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고 권위주의 정부에서 자행된 정경유착을 그대로 답습했다”고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그 결과 피고인은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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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의 또 다른 주범이자 민간인인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겐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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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인 최순실 씨에게는 징역 25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아울러 1천185억원의 벌금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317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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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법원의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해 재판을 ‘보이콧’한 박 전 대통령은 결심 공판에도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국선 변호인들만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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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강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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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와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관리하게 하고,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시켜 청와대와 정부 부처의 기밀문서를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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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은 모두 18개로, 이 중 15개 공소사실은 최씨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공범들의 재판에서 이미 공모 관계와 유죄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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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안팎에서는 핵심 공범인 최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겐 그보다 중형이 선고될 거란 관측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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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검찰의 1심 구형이 그대로 선고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96세에 출소하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은 3월 말이나 4월 초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