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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닫힘’ 버튼 꾹꾹 누르다 벌금 ‘100만원’ 물게 된 학원강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셔터스톡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을 눌러 안에 들어오려던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강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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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 23단독 황여진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학원 강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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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clipkorea

A씨는 지난해 5월 2일 낮 12시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었다.point 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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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B씨가 엘리베이터를 타려 했지만, A씨가 주의를 살피지 않고 ‘닫힘’ 버튼을 누르는 바람에 B씨는 문에 부딪혀 넘어졌다.point 66 | 이 과정에서 B씨는 뇌진탕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point 90 | 1

 

이에 격분한 B씨는 일어나서 A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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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싸움 이후 두 사람은 서로를 고소했고, 결국 A씨는 과실치상으로, B씨는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을 누르는 것과 관련한 주의의무가 없다”며 “B씨가 바닥에 넘어진 것과 B씨의 상해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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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먼저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던 여성이 내릴 때도 주위를 살피지 않고 ‘닫힘’ 버튼을 눌렀고, 당시 엘리베이터 외부에 B씨를 비롯해 여러 사람이 서 있음에도 2~3초만에 버튼을 누른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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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재판부는 “B씨가 함께 병원에 가자는 A씨의 권유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실랑이를 하고,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B씨의 연령, CCTV 영상, CT 검사결과, 목격자의 법정진술 등을 보면 A씨의 행위와 B씨 상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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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와 동시에 B씨의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지만, 해당 판결에 불복한 B씨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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