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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다시 생각하세요’ 건강검진때 ‘수면내시경’을 받을거면 꼭 다시 생각해야하는 이유(+사건)


수 많은 사람들은 건강검진때 수면내시경을 많이 하지만 수면내시경의 실체가 드러나 충격과 시선이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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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서울 노원구 한 병원에서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던 A씨(62)가 맥박이 잡히지 않아 상급병원으로 이송됐다는 소식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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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씨는 이송 후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결국 6월 12일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망원인을 위해 부검 결과 수면 진정에 투요한 프로포폴이 호흡억제 및 심정지를 유발해 뇌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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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은 이에 A씨를 담당한 의사 B씨가 적정량보다 너무 많은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며 의료과실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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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 검사 당일 날에 작성한 B씨의 의무기록지에 의하면 “A씨에게 프로포폴 10cc(100mg)를 정맥에 투여한 뒤 내시경 삽입 도중 움직임이 있어 2cc(20mg)를 추가로 투약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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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 변호사는 “의약정보원 안내 정보에 따르면 55세 이상의 고령환자일 경우 약효에 민감할수 있어 체중 1kg당 1~1.5mg정도의 마취제를 10초에 20mg씩 투여해야 한다”며”A씨는 65kg내외여서 마취제의 적정 최대량은 65~97.5mg인데도 불과하고 초과량을 투여해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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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B씨는 “당시 투여한 프로포폴의 양은 매뉴얼에 따른 적정수준이었다”며”의사로서 응급 상황에 처한 환자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했기 때문에 형사 책임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자신은 결백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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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유족은 B씨가 근무하는 병원에는 CCTV가 없기 때문에 진위를 밝히기 어렵다고 주장했으나, B씨는 “CCTV는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영상을 관리하는데에 부담을 느껴 설치하지 않았다”며”병원이 제공 가능한 정보는 전부 제공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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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의 고소로 B씨를 입건한 노원경찰서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이 사건의 감정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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