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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한 여성이 쓰러지자 일으켜주고 도와줬다는 이유로 강제추행범된 남성의 최후(+반전)


구토한 여자 도와주고 성추행범 돼버린 남자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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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음식점 화장실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섰는데 해당 남성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A씨는 앞서 20대 남성인데 대전의 한 식당 화장실에서 순서를 기다리는 중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던 여성 B씨에 순서를 양보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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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B씨는 문을 닫지도 않고 구토를 하고 밖으로 나오더니 주저 앉아버렸다.

A씨는 B씨를 도와주려 일으켜 세워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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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 과정에서 B씨가 “A씨가 정면에서신체 일부를 만졌다”고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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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검찰 조사를 거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넘어졌길래 일으켜 준 것 뿐”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하며 주장했다.

사건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 CCTV가 없는 상황에서, B씨의 진술에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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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으며 화장실 구조상 ‘정면에서 신체를 만졌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기 힘들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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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겐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니 돌아가 달라”고 했다가 또 한 시간 뒤 지구대에 직접 찾아가 피해 호소한 경위 또한 부자연스럽다고 전했다.

차 부장판사는 “B씨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가 닿았을 수 있는데, B씨가 이를 오인한 것일 수도 있다”며 A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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