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자동차 보이면 바로 신고하고 20만원 받아가세요(+신고방법)
과속, 무리한 끼어들기, 소음공해 차량 등 대부분 도로교통법을 안지키는 차량들은 눈쌀을 찌푸리게 만든다.
그 중에서 ‘이 행위’를 하는 운전자를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게 최대 2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규정이 있다고 한다.
해당 규정은 바로 도로 위 쓰레기 무단투기 처벌이다.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시 운전 중 도로 위 쓰레기 무단투기는 도로교통법 제68조에 의거해서 최소 5만원 이상의 과태료와 벌점 10점의 처분을 받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어떤 쓰레기를 버리느냐에 따라 액수가 달라진다.
담배꽁초 및 휴지같은 작은 쓰레기의 경우 5만원, 비닐봉지 같이 작게 싸서 버리는 경우 20만원, 차량이나 수레를 이용해서 대량으로 무단투기하는 경우 5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및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다.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도로 위 쓰레기 무단투기를 신고하면 신고자는 최대 2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위반 행위별 과태료의 20% 정도의 금액을 신고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쓰레기 버리는걸 대놓고 어떻게 찍을지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텐데 팁이 있다.
쓰레기 무단투기 자동차가 보이면 블랙박스를 손으로 살짝 때려주면 블랙박스 충격 이벤트로 앞뒤로 정해진 시간만큼 저장을 해놓는다.
그걸로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하면 된다.
[저작권자 NEWSNACK/ 무단복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반 시 법적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