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경찰의 다리를 차로 깔아뭉갠 남성이 붙잡혔다.
지난 7일 강원도 홍천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50대 A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최 모 경감은 A씨가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고 의심해 음주측정을 시도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거부하며 자신의 차량에 탑승해 현장을 이탈하려 했다.
이에 최 경감은 A씨의 차량 앞에 서서 길을 가로막았다.
그러자 A씨는 그대로 돌진해 그를 승용차 보닛에 매달고 약 700m를 달렸다.
이후 최 경감이 차량에서 떨어진 것을 확인한 A씨는 최 경감의 다리를 밟고 빠르게 달아났다.
결국 최 경감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알려졌다.
A씨는 사건이 발생한 지 2시간 40여분만에 사건 현장에서 8km 떨어진 지인의 집에서 검거됐다.
A씨는 검거된 후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