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수지(23·본명 배수지)에게 ‘국민호텔녀’ ‘거품’ ‘영화폭망’ ‘퇴물’등의 단어를 써 악플을 단 30대 남성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박이규)는 최근 모욕혐의로 기소된 이모(39)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12월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수지 관련 기사의 댓글란에 “언플(언론플레이)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영화폭망 퇴물 수지를 왜 설현한테 붙임? 제왑(JYP엔터테인먼트) 언플 징하네” 등의 댓글을 달아 수지에게 고소당했다.
검찰은 이 씨에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이 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을 맡은 서울북부지법 김유정 판사는 지난 4월 “이 같은 표현은 수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모욕적 언사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고소인이 연예인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런 표현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유죄(벌금 100만원)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연예인 등 공적 관심을 받는 인물에 대한 모욕죄를 살필 때 비연예인과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익명이 보장되는 인터넷 공간이라 하더라도 절제된 표현을 사용할 것이 권장되나 윤리를 형벌이라는 최후수단을 통해 관철할 때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과거 피해자에 대한 열애설 내지 스캔들이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적이 있어 이를 기초로 ‘국민 여동생’이라는 홍보문구 사용을 비꼰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씨가 댓글을 단 2015년 당시 수지는 한 남성 연예인과 영국의 고급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이 찍힌 바 있다.
검찰은 이 씨에 대한 무죄 선고에 불복해 최근 대법원에 상고했다.
수지의 소속사 JYP측은 한 매체에 “아쉬운 판결 결과지만 검찰이 상고한 상태니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