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이 오만원권 지폐의 일부분을 고의로 찢어 새로운 지폐로 교환하고 남은 조각을 이어 붙이는 방법으로 지폐를 위조했다.
이 남성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채대원)는 통화위조와 위조통화행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오만원권 지폐 1장의 약 20% 정도를 손으로 찢어 새 지폐로 교환했다.
훼손된 지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새로운 지폐로 교환할 수 있으며 A씨는 이러한 점을 알고 일부로 훼손해 지폐를 위조한 것이다.
A씨는 지폐를 훼손해 새 지폐로 교환하고 남은 조각들을 테이프로 붙여 지폐 약 54매를 위조했다.
그리고 천안과 아산지역에서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오만원권 지폐 1매당 약 20%에 해당하는 부분을 손으로 찢어 내고 남은 부분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이를 새로운 오만원권 지폐로 교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훼손했다”고 말하며 “과거 유가증권 또는 통화 위조 행사를 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위조한 통화를 행사한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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