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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부산에서 서울, 수원?!!”… 자가격리’위반한’ 자가격리자 4명의 ‘충격적인’ 추가경로


코로나 19에 대한 사람들의 경각심이 줄어들고 있는 요즘 계속해서 자가격리를 위반하는 사례가 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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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부산시는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외출한 4명은 적발하여 경찰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4명은 각각 부산 중구, 진구, 해운대 구 등에서 자가격리를 하였는데 그들의 격리지역을 이탈해 많은 이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주었다.

 

이들 4명은 모두 4월 25일부터 5월 2일까지 자가격리를 해야했는데 외출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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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코로나 19 에는 ‘음성’ 반응을 보였지만 이들이 자가격리지를 이탈해 이동한 경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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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나와 친구를 만나거나 자신의 본가를 가고 심지어 서울과 경기도에 위치한 수원까지 이동을 했다.

 

자가격리자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아직까지도 자가격리자를 관리하는 데에 허점이 많이 보이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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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고 자가격리 기간동안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되며 거부할 경우 시설에서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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