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복무 당시 후임병에게 식고문 등 가혹행위를 하고 폭행까지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3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부장 판사 조현호)은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1월 중순부터 지난해 2월 중순까지 해병대 생활반에서 새로 전입한 신병 B(22)씨에게 아무 이유 없이 제과류 12개들이 2상자와 우유 5개를 일주일 안에 강제로 먹게 했다.
취침 전에는 컵라면을 한꺼번에 2~4개씩 먹게 해 모두 70개의 라면류를 강제로 먹게 했다.
또한 2016년 9월 7일 오후 8시 15분께 후임병인 C(20)씨에게 빌려준 가방의 손잡이가 늘어난 것에 화가 난 A씨는 주먹으로 C씨의 명치 부위를 1회 가격한 후 약 5분간 속칭 ‘머리 박아’를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제과류, 우유, 라면 등을 먹으라고 줬을 뿐 강제로 먹인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법원은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군대 내 계급 질서를 이용한 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해병대 내부의 구타와 ‘식고문’과 같은 가혹행위는 오랫동안 지적되어왔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군형법을 위반해 군사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은 해병대 장병은 69명이었다.
이는 육군 28명, 해군 27명, 공군 24명보다 월등히 많은 수치다.
이 중 구타와 가혹 행위 혐의가 적용된 비율은 해병대가 69명 중 68명으로 나타났다.
육군은 28명 중 9명, 해군은 27명 중 17명, 공군은 24명 중 6명이 각각 구타와 가혹 행위 혐의로 처벌돼 해병대보다 현저히 낮은 비율이다.
각 군의 징계 현황에서도 이 같은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올해 해병대의 전체 징계 884건 중 285건이 구타와 가혹행위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은 1만8천151명 중 4,640건, 해군은 397명 중 78명, 공군은 440명 중 77명이 각각 구타와 가혹행위를 이유로 징계를 받아 해병대보다 비율이 낮았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해병대 장병이 전체 군 장병의 3% 수준인 2만여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해병대 내부의 구타와 가혹행위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국방부 주도로 해병대 병영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해병대는 “구타와 가혹행위를 없애기 위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자를 찾아내 법과 규정에 따라 강력히 조치했다”라며 “전군 최초로 민간인권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장병들의 인권을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