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A씨는 실형을 선고받음과 동시에 법정에서 구속됐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와 함께 공범인 남자친구 B씨(42)에게는 징역 6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10년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1시쯤 경남 김해시내 모텔에서 A씨와 의붓자매처럼 친하게 지내온 언니에게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을 저지른 뒤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어머니와 피해자의 아버지는 오랫동안 연인 관계로 지내왔고 그로 인해 A씨와 피해자는 의붓자매처럼 가까웠다.
A씨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B씨에 함께 성폭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도중 수면제를 먹여 정신을 잃게 했고 이 과정에서 B씨와 통화로 범행 수법 등을 공유했다.
B씨는 A씨에게 “약을 으깨서 술에 타서 먹여. 조금만 먹이면 가”라고 범행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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