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에 직격한 ‘미투(Me Too)’ 운동이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곳곳에서 드러나는 성범죄는 도덕 불감증과 잘못된 성 인식이 야기한 문제일 것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들은 가해자에게 관대한, 이른바 ‘솜방망이’식의 처벌이 낳은 문제일 수도 있다.
조선시대 성범죄자들은 대명률(1367년 제정된 조선 시대의 현행법, 중국 명나라의 형률서 인용)을 엄격하게 따랐기 때문에 현대와는 많이 다른 모습이다.
강력한 법을 앞세워 가해자를 처벌하고, 이를 통해 사전에 범죄를 예방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성범죄자들에게 조선 시대와 같은 형벌이 내려졌다면 결코 쉽게 성범죄를 저지르지 못했을 것이다.
조선 시대에는 성범죄자들에게 어떤 형벌을 내렸는지 살펴보자.
1.여성을 강간한 자는 무조건 사형
조선시대 때, 강간한 사람은 무조건 사형에 처했다.
특히, 12세 이하의 어린 소녀를 강간한 자에게는 목을 매달거나 절단해 숨을 끊어버리는 중벌이 내려졌다.
강도 강간이나 근친 강간은 참수형에 처해졌다.
2.강간 미수범은 3천 리 밖으로 유배를 보내고 장형 100대
장형이란, 나무로 된 굵은 회초리로 죄인의 둔부를 때리는 형벌이다.
겉보기에는 그저 일반 회초리로 때리는 것 같지만, 100대를 맞으면 4도 화상에 준하는 부상을 입고 꼼짝없이 죽음을 기다려야 하므로 거의 사형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즉, 미수에 그쳐도 결국 ‘사형’인 셈이다.
3.피해 여성을 적극적으로 보호
여성이 저항하다 강간범에게 상해를 입히면, 피해 여성의 신분과 상관없이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무죄로 방면했다.
만일 피해자가 기녀였더라도 여성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강간으로 처벌했다.
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량에 참작하지 않고 높은 형을 선고했다.
4.성범죄를 축소시키거나 은폐한 관리도 장형
조선왕조실록에는 성종 3년(1472) 시절, 상주 목사 구치명 및 판관 김언신 등이 성폭력 사건을 돈을 받고 감사에게 보고하지 않았던 기록이 있다.
이후 강간범을 풀어주고 도망가게 한 죄로 각각 장형 100대, 90대를 때렸고 한다.
5.가석방은 허용하지 않는다
조선에서 강간은 역모와도 맞먹을 정도의 중죄로 취급했다.
국가의 경사가 있을 때마다 종종 죄인 방면을 했지만, 강간범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았다.
6. 성범죄를 저지른 공직자는 가중 처벌
조선은 국가의 기강을 세우기 위해 지배층에게 더 엄격한 처신을 요구했다.
그렇기에 만약 관리가 성범죄를 저지른다면 가중처벌로 더 강하게 처벌했다고 한다.
실제로 평민 아녀자를 강간하려다 실패한 군수가 있었는데, 그의 신분을 박탈시키고 노비로 만들어버렸다는 판결 기록도 존재한다.
이뿐만 아니라 기녀와 잠자리를 한 관리들에게는 장형 60대의 형을 내렸다.
7.외국인도 엄격하게 처벌
선조 31년(1598년)의 기록을 보면 아래와 같은 보고가 있었다.
“중국 군사들이 마을을 출입하며 재산을 약탈하고, 부녀자를 겁탈했으며, 심지어는 소녀까지 강간했습니다. 이 일이 발각되니 유정 제독이 죄질이 나쁜 자들을 사로잡아 효수(죄인의 목을 베어 높은 곳에 매달아 놓는 형벌)하였습니다”
즉, 조선은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성범죄에 대해 자비 없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