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퍼 긁은 여자가 남긴 문자 메세지
차주 A씨는 얼굴도 모르는 이웃 여성 B씨로부터 “출근하다 뒷범퍼를 살짝 긁었는데 티는 안 난다. 그래도 알려드려야 할 것 같다”는 카카오톡 메세지를 받게 되었다.
이에 A씨가 사고 처리를 위해 전화번호를 요구하자 B씨는 “제가 여자라 연락처를 주기는 좀 그렇다”고 하자, A씨는 “그럼 수리비 청구는 카톡으로 할까요. 물피도주 벌금이 20만원이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B씨는 수리비 청구를 한다는 얘기에 “유럽에서는 범퍼끼리 부딪혀도 상관없다는데 꼭 수리를 해야겠냐”며 범퍼인데 수리를 왜 하냐는 듯 답했다.
이에 A씨는 “뽑은 지 한 달쯤 된 새차다. 여기가 유럽이냐? 본인 차 누가 긁고 가도 유럽 얘기하며 그냥 넘기실거냐”고 묻자 B씨는 “네”라고 답했다.
결국 A씨는 사고 내용을 경찰에 알리겠다는 뜻을 전하자, B씨는 “한 동네 이웃끼리 그러는 거 아니다. 아저씨는 남의 차 안 긁을 것 같냐”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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