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어린이집.
경북 구미에서 또 다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경북 구미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가 2살된 아동을 불 꺼진 화장실에 가두는 등 여러 차례 학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어린이집 전직 보육교사 2명과 전직 원장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
보육교사들은 지난 2019년 11~12월 이 어린이집에서 2세 아동을 훈육한답시고 불 꺼진 화장실에 7분간 가뒀다.
또 교실 구석에서 팔로 아동을 억압하는 등 아동 5~6명을 40여 차례에 걸쳐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동복지법상 어린이집 원장은 아동을 직접 학대하지 않아도, 소속 교사가 아동을 학대한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아동학대 주의와 감독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처벌 받게 된다.
[저작권자 VONVON/ 무단복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반 시 법적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