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권한을 강화한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상한제(5%)와 계약갱신청구권제(2+2년)가 지난달 31일 본격 시행되면서 집주인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는 ‘세입자 면접’이다. 세입자 면접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재직증명서나 은행에서 발급받은 서류, 석 달 치 통장 내역 등을 요구한다. 꼬박꼬박 밀리지 않고 월세를 낼 수 있는 사람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다.
지원자가 많으면 서류 통과 후에 집주인이 직접 면접을 보기도 한다.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이사를 하는 이유, 거주 기간 등을 상세하게 요청할 수 있고, 집 내부 상태에 따라 보다 상세한 계약 조항을 추가할 수도 있다.
세들어 살 곳을 찾기도 지금보다 훨씬 어려워질 전망이다. 임차인과의 계약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면서 임대인들의 세입자 선별이 까다로워지고 도배 등 집에 대한 투자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주택 두 채를 전세 놓고 있는 A씨는 “이때까지는 2년마다 계약을 연장해야 하니 집도 정기적으로 손을 봤는데 그럴 필요성이 줄었다”며 “앞으로는 일단 계약하면 4년까지 무조건 세를 줘야 하니 어린 아이를 여럿 데리고 있는 집은 되도록이면 세를 주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제 집주인한테도 면접을 봐야 한다니”, “직업은 왜 물어보는 거냐”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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