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주민센터에 담배꽁초 모아서 가져가면 돈 주는 정책 시행된다.
지난 17일 서울 강북구는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3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는 주민이 길거리에 버려진 꽁초를 가져오면 그 무게에 따라 보상금을 주는 제도다.
만 20세 이상 강북구민 누구나 1g당 10원을 받을 수 있고 월 최대 3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1kg(1만원)을 넘어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사wjs접수와 교육을 받은 뒤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매월 셋째 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수거한 담배꽁초, 신분증, 통장사본을 갖고 오면 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 주의해야 할 점은 담배꽁초가 젖거나 이물질이 섞여 있으면 접수가 불가능하며 대리 신청도 불가능하다.
보상금은 신청일 기준 다음 달 초 10일 전까지 신청인 계좌로 입금된다.
강북구의 수거보상제는 담배꽁초가 하천이나 바다로 흘러가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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